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조리원들과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에 우위에 있는 점,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