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2019. 11. 20. 자 해고예고 후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 11. 20. 자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2019. 11. 20. 자 해고예고를 통지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11. 1. 위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송부하였음, ③ 근로자는 두 차례 계속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정직 종료일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도 없었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복직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①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2019. 11. 20. 자 해고예고를 통지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11. 1. 위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송부하였음, ③ 근로자는 두 차례 계속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정직 종료일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도 없었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복직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