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관행,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9. 9. 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회의를 하고 근무평가 심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무단결근, 기사 화합 저해, 근무태도, 상사에 대한 폭언, 차량관리 소홀 등을 수차례 주의 촉구한 정황과 사용자 및 직원들의 진술서, 근무기록 등 평가자료에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확인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관행,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9. 9. 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회의를 하고 근무평가 심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무단결근, 기사 화합 저해, 근무태도, 상사에 대한 폭언, 차량관리 소홀 등을 수차례 주의 촉구한 정황과 사용자 및 직원들의 진술서, 근무기록 등 평가자료에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확인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