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일부 인정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차량을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차등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2019. 9. 10.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그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2019. 11. 1.∼2021. 6. 30., 20개월)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 3대(2대는 20개월, 1대는 15개월간)를 지원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간 제공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차량 3대를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차량 3대(1대는 15개월), 신청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차량을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차등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2019. 9. 10.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그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2019. 11. 1.∼2021. 6. 30., 20개월)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 3대(2대는 20개월, 1대는 15개월간)를 지원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간 제공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차량 3대를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차량 3대(1대는 15개월), 신청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