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협정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라고 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법이 정하는 합리성을 넘어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은 “파업기간 중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는 임금 및 발생된 초과근무수당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한다.”라고 정했다. 그러나 ‘임금’ 부분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적 배려, 협정근로자가 정해지는 구조, 협정근로자가 얻는 반사이익과 임금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이 정하는 합리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