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1일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복직 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의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준수를 약속했다거나 기타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기타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요청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 요청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의 조건으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준수를 약속했다거나 기타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기타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요청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