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