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4가지 중 ① 개인적‧보고되지 않은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 사용, ② 프로젝트 디스카운트에 대한 Kick back, ③ 대리점에 대한 현금 요구 등 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