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4일

요지

사납금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배차된 택시 차량의 결함으로 운송수입이 감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여부
사납금 미납 및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근로계약서상에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더라도 이는 정년, 계약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납금 미납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로부터 배차 받은 택시의 결함으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감소한 데에도 원인이 있어 사납금 미납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고, 사납금 미납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교통사고로 징계한 사례가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과 유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