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