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문회의일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문회의일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