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4일

요지

초심 유지〔초심결정(부해-기각, 부노<불이익취급>-기각) 모두 유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각하〕
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 대상 여부
초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신청취지인 징계를 재심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신청취지에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 심리 및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의 SNS에 온라인 유통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고, 판매상품 관련 상표권이 근로자 이름으로 출원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영리목적의 겸직을 하였음이 상당하고, ② 근로자는 겸직행위로 ‘불문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겸직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③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정당하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