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5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고 행한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무효라고 의결한 사례

가. 규약변경 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에 관하여는 총회(또는 대의원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등록 자격
후보등록 자격 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처분의 시정대상이 아니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