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5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 등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장 내의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소명의 기회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