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5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 등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장 내의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소명의 기회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 등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장 내의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소명의 기회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