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5일

요지

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의 참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