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등 배차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행위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차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매월 차등 배차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비교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이익을 받는 노조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