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6일
요지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 ②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직무수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경제적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 ②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직무수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경제적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