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6일

요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반복성, 비상식적인 비위행위 동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손실과 사업장 질서 훼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