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기초한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인지 여부
인사규정 등은 징계사유와 면직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로 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제61조에 따른 면직처분에 해당한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면직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다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결격사유에 기초한 면직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직사유는 정당하다.
2)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고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면직처분의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