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6일

요지

유류비 횡령, 판매병들에 대한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유류비 횡령,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