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함박식당, 서면유통이 다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3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함박식당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매출을 정산하고 관리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에 이 사건 사업장이 함께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3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2. 31. 자로 장례업을 운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