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7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996년∼2003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3개월)은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