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7일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한 희망근로 계약기간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