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7일
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추가운송수입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 반환 명령을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위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위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