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