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7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