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그룹포탈을 통해 대량 메일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그룹포탈을 이용하여 ‘경영진이 당시 노조집행부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메일로 무단 유포하였음. ② 위 메일 내용에 전임 노조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파렴치’, ‘불법행위’, ‘불법과 폭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였음. ③ 근로자가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메일을 대량 발송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은행의 사내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근로자의 입사 이후 21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② 위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전임 위원장에 대한 반박성 메일임. ③ 위 이메일은 은행 내부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음. ④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을 벗어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양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개최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