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격 또는 담당직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구매부서 계약 검토 요청’건에서 사용자가 그간 해당 조항을 해당 유형의 계약에 포함시켜 왔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는 점, ② ‘동물약품 ○○○ 런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이는 중간작업물에 관한 사항이며 근로자가 반복하여 문서작성시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Korea update” 이슈와 관련하여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속팀에 대한 외부적 평판이 저하되었다거나 여타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평가는 실질적으로 직속상사 1인의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진 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