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9. 9. 사용자가 2019. 9. 3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해고 통보 당일에 있었던 이종희 상무와의 면담이나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19. 9. 급여 전액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2019. 9. 24.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구제신청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만약 바로 취업이 되었으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19. 9. 9. 사용자가 2019. 9. 3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해고 통보 당일에 있었던 이종희 상무와의 면담이나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19. 9. 급여 전액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2019. 9. 24.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구제신청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만약 바로 취업이 되었으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