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인정 - 근로계약에 업무가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제규정 개정, 관계기관 업무 반납 등의 이유로 인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② 전직으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생소한 주차관리 업무가 부여됨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충은 인정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업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은 분명하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① 직제규정 개정, 관계기관 업무 반납 등의 이유로 인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② 전직으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생소한 주차관리 업무가 부여됨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충은 인정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업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은 분명하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