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최저하한선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그 외에 발생한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격일 1일 6시간, 월 90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정액 사납금제에 동의하고 근로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으나, 근로자는 실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사용자의 수차례의 권유에도 정액 사납금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무시간으로 배차 시간을 적용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합리적인 업무상 명령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