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3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호제2항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도관리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30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예고’통지를 하고 이후 ‘근로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