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