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전보를 요청하는 내·외부 민원 제기가 수차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급여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전보로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단체협약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여부
전보 시행 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실무협의 등을 통해 단체협약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전보를 요청하는 내·외부 민원 제기가 수차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급여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전보로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단체협약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여부
전보 시행 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실무협의 등을 통해 단체협약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