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