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등 당연퇴직 사유발생일에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인정하였더라도 회사의 필요라는 효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상의 근거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년 이후 계속 근로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