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은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이동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이나 근무환경, 출퇴근에 있어서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협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