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1일

요지

기각 -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행사장 로비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임원 대기실 진입 후 퇴거불응, 행사장 소란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은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정직 등 다양하게 부여되었고, 노동조합 직책에 따른 가중 징계가 아닌 행위의 경중에 따른 양정을 선택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