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 대장 등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3명인 점, ②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임대차량의 예비기사 한 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4명인 점,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 대장 등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3명인 점, ②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임대차량의 예비기사 한 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4명인 점,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