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2일

요지

재심청구가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