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FP에 대한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 등이 확인되고, 동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FP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인사규정에 표창은 그 공적에 따라 징계의 감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2. 5. 모범상을 수상한 사실 등이 있음에도 인사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