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019. 10. 25.부터 2019. 10.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한 이후에도 재차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