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2일
요지
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8~9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8~9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