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파견근로자인 근로자들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위촉기능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통보기관은 사용사업주에게만 차별적 처우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용사업주가 이에 불응하자 차별적 처우를 통보하였으므로 선택적 복지비의 미지급에 대한 시정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파견근로자인 근로자들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위촉기능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통보기관은 사용사업주에게만 차별적 처우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용사업주가 이에 불응하자 차별적 처우를 통보하였으므로 선택적 복지비의 미지급에 대한 시정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