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12. 30.까지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