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 중 면접과정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면접자가 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 중 면접과정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면접자가 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