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전부 인정(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직처분과 동일한 원인을 두는 징계면직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벌규정에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직복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정직 6월)효력의 발생시점을 원 징계처분일로 소급한 점,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직처분과 동일한 원인을 두는 징계면직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벌규정에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직복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정직 6월)효력의 발생시점을 원 징계처분일로 소급한 점,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