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군부대에서 일할 사람을 새로 뽑아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어서 2019. 8. 말 근로자를 대신할 후임자를 미리 구하였고, 배려 차원에서 추석이 끝난 2019. 9. 말까지 근무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답변서에서도 2019. 9. 17. 근로자에게 전화로 “2019. 9.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19. 9. 말경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인 2020. 3.까지는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없어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군부대에서 일할 사람을 새로 뽑아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어서 2019. 8. 말 근로자를 대신할 후임자를 미리 구하였고, 배려 차원에서 추석이 끝난 2019. 9. 말까지 근무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답변서에서도 2019. 9. 17. 근로자에게 전화로 “2019. 9.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19. 9. 말경 군부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인 2020. 3.까지는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없어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