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