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4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